1. E33 세컨홈비자 소개
- 비자번호: E33(인도네시아 세컨 홈비자)
- 방문목적: 여행, 관광 및 장기 거주 (단, 취업 및 소득 활동은 금지)
- 발급조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함
- 체류기간: 5년/10년
- 체류연장: 연장가능
2. E33 세컨홈비자 소지자의 의무 및 책임 사항
- 법규 준수: 인도네시아 법률을 반드시 따를 것
- 문화 존중: 지역별 문화와 관습을 존중할 것
- 재정 관리: 충분한 체류비용을 확보할 것
3. E33 세컨홈비자 구비서류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통장잔고증명서 USD2,000 이상
- 최근의 컬러 사진
- 입국 이후 90일 안에 USD 130,000 상당의 달러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 하겠다는 서약서 또는 USD 1,000,000 이상의 아파트, 주택등을 구매 하갰다는 서약서
4. 주의사항
- 체류 허가가 만료된 후에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것이 금지
-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 창출 활동금지(ex.인도네시아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는 행위)
- 인도네시아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납부, 추방 및/또는 기타 법적 처벌
5. 비자유효기간
-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비자 유효기간은 체류 기간과 다르므로, 체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