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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청이 르바란(이슬람 최대 명절) 을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로 입국하는 한국 출장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착비자 VOA 허용범위
도착비자는 관광 및 특정 비즈니스 활동(회의, 세미나 참석 등)만 허용되며, 판매, 근로, 공장 방문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강제 출국,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비자의 허용 범위를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도착비자 상세규정 확인하기
WNA –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berwisata, mengunjungi keluarga, menghadiri pertemuan, insentif, konvensi, dan pameran atau acara sejenis lainnya, serta transit di Indonesia untuk ke negara lain.
www.imigrasi.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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